재테크·경제이야기

3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업종,금액등 미리 알아봐요

소호허브 용인소호오피스 비상주사무실 2021. 1. 5. 17:00

정부에서1월11일부터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하기로 했지요. 어떤 업종,업태에 따라 지원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내일 1/6 정식 공지예정인 내용을 요약해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 3차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 >

 

□ 유흥업소·학원·헬스장, 노래방·헬스장·포차, 등 집합 금지 업종( 스키장 인근 대여점도 포함) : 300만 원 지급

□ , PC방, 미용실, 김밥집: 영업 일부 제한된 11개 업종 200만 원 지급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 택시,법인택시기사 ,특고·프리랜서 등 : 50만 ~100만 원 지급

□ 저금리융자 : PC방, 노래방 등 집합 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저금리(1.9~4%) 융자 자금도 지원

□ 세액공제 :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 금년 6월까지 연장

□ 공제율70%적용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공제율을 70%로 인상

 

<제 3차 재난 지원금 신청일시 및 업종,대상별 지원 세부 내역 >

 

□ 지원금 받은적 있는 특고,프리랜서(50만원) : 2021년 1/6 문자발송, 및 신청, 무심사 지급

□ 지원금 처음받은 특고, 프리랜서 : 2021년 1/6~11일 접수, 1/11~15일 지급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들은 6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11일부터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는 15일 사업 공고를 확인해 온라인 전용 사이트나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2, 3주 심사를 거쳐 2월 중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돌봄 ,방문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2021년 1월 중 신청, 2월 말부터 지급

□ 법인택시 및 기사 소득안정자금 : 2021년 1월 중 신청,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 소상공인 일반 업종(1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집합 제한업종(2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집합 금지업종(3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 원) : 신청 기간 연장

 

*예산 : 3차지원 예산 총 9조 3000억 원 규모

*지원시기 : 3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현금 지원 사업은 1/6정식공고후 1월 1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해 설 연휴 이전에 90%가 지원 방침

*일괄문자 : 대상자에 1월 11일 일괄 문자를 보내고 현금 지원 사업 개시.
*예외조항,온라인,현장접수 : 고용보험여부등 예외 조항 확인 필요, 온라인 신청외에도 현장접수도 가능 ( 1/6 공고내용 잘 살피세요 )

*총 수혜 대상 : 총 580만 명, 자영업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택시기사 등 다양한 계층. 반면 신청 기간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이 대부분이어서 사전 체크가 필요

 

*일반소상공인 자영업자 : 편의점을 비롯해 개인 옷 가게 등 영업 제한·금지를 받지 않은 일반 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매출이 지난해 대비 올해 감소했고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면 100만원 지원.

*개인택시기사 : 작년 9월과 마찬가지로 개인택시 기사 16만 명에 대해서도 100만 원이 지급.

 

*방역강화조치 피해업종 :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 업종도 지원. 스키장·눈썰매장 등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인근 스키대여점은 요건에 해당시 집합금지 업종처럼 300만원 지원

 

*소상공인버팀목자금 : 임차료 등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경감뿐 아니라 영업 중단·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조건에만 맞는다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새희망자금 : 9월에 지급한 '새희망자금'과 동일한데요, 정부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속 지급 대상을 선정 예정.

*문자통보 :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라면 1월 11일 이후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링크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설하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 후 바로 다음날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온라인신청 :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가능. 단, 1월 부가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뤄지며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 목표. 새희망자금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센터에서 현장 접수 실시.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에 지급예상

 

*저금리융자 : 피해 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도 운영. 집합금지 업종은 금리 1.9%의 임차료 대출을, 집합제한업종은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공급

 


1/6발표예정 정식 공고내용 꼼꼼히 확인 필요

 

내일 2021/1/6정식 발표될 공고내용을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요건과 구비사항 잘 준비하셔서 단비 같은 3차재난재원금 대상이신 분들은 꼭 수혜 받으셔서 재기의 기반으로 활용하도록 하세요.

 

소상공인,소기업,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폐업과 휴업이 속출하고 매출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잘 극복해 내면 금년중에는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니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