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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 사업자등록 vs 저렴한 비상주사무실

여러가지 이유로 저렴한 사업자등록을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많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우 초기 부족한 자본으로 사업을 하기위해서 저렴하게 사업자등록을 한뒤 사업초기 발반을 마려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서류상 설립의 기초가 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공간의 필요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의 의미 기업간 거래를 위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되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정상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런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기업의 등록절차가 사업자등..

3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업종,금액등 미리 알아봐요

정부에서1월11일부터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하기로 했지요. 어떤 업종,업태에 따라 지원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내일 1/6 정식 공지예정인 내용을 요약해 미리 알려드립니다. □ 유흥업소·학원·헬스장, 노래방·헬스장·포차, 등 집합 금지 업종( 스키장 인근 대여점도 포함) : 300만 원 지급 □ , PC방, 미용실, 김밥집: 영업 일부 제한된 11개 업종 200만 원 지급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 택시,법인택시기사 ,특고·프리랜서 등 : 50만 ~100만 원 지급 □ 저금리융자 : PC방, 노래방 등 집합 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저금리(1.9~4%) 융자 자금도 지원 □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