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자본금에 따른 법인등록세부터 3배중과되고 향후 법인자본금 증자시에도 동일하게 3배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 주소지로 된 법인은 중소기업창업시 세금감면지원요건에서 배제 되거나 축소되고 또한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도 주소지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이런 지원배제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법인이 향후 부동산매입 계획이 있다면 설립후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다른곳(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대비 3배의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런 이유로 가능하면 서울 강남 보다는 이런 중과세와 불이익이 없는 수도권지역중 성장관리권역에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 배경과 해결책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서울 강남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여 법인설립을 계획중이시라면 이 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