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효율이 합쳐진 용인 비상주 사무실 공유오피스 절세 비상주 사무실이란? 두가지 의미가 합축되 있습니다. 절세라는 점과 비상주사무실 절세 절세란 회사창업지에 따라 세금과 정부지원이 달라지게 되는데 수도권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수도권중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에 법인/개인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중과세나 여러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수도권중에서 서울과 접근성도 좋으면서 업무환경이 좋은데다 절세가 가능한 지역이 바로 용인 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가 위치한 곳이기에 중요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관련 불이익과 중과세 내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https://blog.daum.net/sjmanager/7680313 사업자등록사무실 수도권이라면 중과세,불이익 점검필요 여러 이유로 공간보다 사업자등록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