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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법인설립 중과세 불이익 문제 해결 용인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 용인소호오피스 비상주사무실 2021. 2. 5. 15:01

서울 강남 법인설립시 중과세와 불이익을 알아보고 현명한 대안 비상주사무실 용인에 설을 고려해 보세요

서울 강남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자본금에 따른 법인등록세부터 3배중과되고 향후 법인자본금 증자시에도 동일하게 3배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 주소지로 된 법인은 중소기업창업시 세금감면지원요건에서 배제 되거나 축소되고 또한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도 주소지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이런 지원배제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법인이 향후 부동산매입 계획이 있다면 설립후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다른곳(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대비 3배의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설립 등기 신청서에 본점 주소지를 기재하는 주소가 서울,강남,수원,성남,분당등 수도권과밀억제권으로 지정된 주소지를 기입하면 여러가지 불이익과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런 이유로 가능하면 서울 강남 보다는 이런 중과세와 불이익이 없는 수도권지역중 성장관리권역에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 배경과 해결책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서울 강남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여 법인설립을 계획중이시라면 이  포스팅을 꼭 읽어보신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도 한 뒤에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셨다면 아래 자료를 검토해 보신뒤 향후 비용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계산해 보신뒤 꼭 서울 강남에 있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법인이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일부 혜택도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설립된 법인의 불이익과 중과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강남이 포함된 서울,성남,분당,수원등에서 법인설립을 하면 여러가지 불이익과 중과세가 있습니다.  

◆ 서울등 과밀억제권역내 설립된 법인의  불이익 / 중과세 요약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법인등록세부터 다른지역 대비 3배의 중과가 되며, 향후 부동산취득시에는 다른곳 대비 3배의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하는등의 불이익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지원이나 초기 세액감면등을 고려해야 한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등록된 기업은 이런 지원이나 창업세액감면에 있어서 주소지 때문에 지원 배제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후 5년이내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설립된 기업대비 취득세가 3배 중과세 적용됩니다.  

 

◆ 법인설립 주소가 되는 비상주사무실

법인설립을 위한 본점소재지로 활용할 있게 저렴하면서도 모든 업무를 볼수 있게 준비 된 공유오피스 혹은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 공히 본점소재지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어야 법인주소/사업자등록주소로 인정하는데 이에 알맞게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되 공간을 작게 나눠쓸수 있게 준비된 곳이 비상주사무실 입니다.

 

다만 비상주사무실 이라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소호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의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하시면 불행히도 역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이 되어 위에 설명드린 불이익과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 강남역에서 26분이면 도착하는 죽전역에서 도보 5분거리에 있는 용인비상주사무실 SOHO허브를 활용해서 이런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시 비상주사무실 선택시 가깝고 교통편한  성장관리권역의 중요성

설명드린 데로 핵심을 요약해 보면 법인을 설립하는 주소지가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법인은 각종 중과세와 불이익이 있고 (서울 강남 비상주사무실 계약후 설립된 법인포함), 

-성장관리권역내에 설립되는 법인은 이런 중과세와 불이익이 없다 (용인 소호허브 비상주사무실 계약시 중과세와 불이익이 없다)

 

◆ 법인설립사무실로서 비상주사무실 그럼 거주지에서 너무 멀어도 될까요?

주소지에서 너무 먼위치라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과 너무 먼 거리인 즉 1시간도 넘는 위치라도 거의 방문조차 힘든 위치에 주변 업무시설도 없는 곳의 사무실이라면 더더욱 정상적 사무실이 아닌 유령기업으로 의심받을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꼼꼼하신 분들은 여기에 더해서 법인본점소재지 부근에서 꾸준히 방문 및 업무지출 증빙도 꼼꼼히 챙기시며 문제를 미연에 대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Note : 성장관리권 비상주사무실로서 용인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를 눈여겨 보셔야 할 이유가 위 설명드린 중과세와 불이익이 없는 비과밀억제권 성장관리권역에 위치하면서도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분당선 죽전역에서 5분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바로 인근의 성장관리권역에 위치한 최적의 입지와 주변 업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최선의 비상주사무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https://m.place.naver.com/place/13108047
  )

 

* 서울에서 가깝다고 구로공단 편법 설립은   위험 할 수 있어요

 

◆ 법인설립 주소지 설립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알아보자!

법인설립시 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관련 불이익과 중과세를 고려해 보신뒤  이런 중과세와 불이익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비용을 검토해 보신뒤 법인설립주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를 파악하여 이전하려면 초기 법인설립비용과 거의 유사한 등기이전등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중과세가 적용된다면 이를 번복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