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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개론 : 아주 쉽게 4단계 핵심 요약 및 샘플서식

소호허브 용인소호오피스 비상주사무실 2021. 2. 11. 15:29

아주 쉽게 정리한 4단계로 요약한 법인설립절차 핵심요약  자료 입니다.

신규법인 설립이 아주 쉬운 절차는 아니지만 요즘은 나홀로 법인설립, 1인법인설립을 직접 할 수 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서 핵심 4단계로 요약한 법인설립절차와 각 단계별 서류샘플을 보여 드립니다. 법인설립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해 가능 하실 겁니다.

법인설립 핵심절차 4가지로 요약하면 1.법인설립전 결정사항->2. 정관작성 -> 3.법인등기신청 -> 4.법인사업자등록 입니다. 즉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손에 쥐게 되면 법인설립의 절차가 마무리 되는 겁니다.

 

1. 법인설립전 결정사항
2. 정관 작성
3. 법인등기 신청
4. 법인사업자등록증 발급


1.법인설립시 사전 결정사항


1). 상호 결정
가장 첫번째로 중요한 것이 상호결정 입니다. 상호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할 주소지 관할내에 동일 상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일 입니다.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서 체크 할 수 있습니다

 

2) 목적 결정
법인설립의 목적을 결정 해야 합니다. 설립할 법인의 사업 목적을 기재 합니다. 회사의 사업이 많다면 사업목적이 많아 집니다 법인은 목적을 결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 꿀팁 : 추후 예상되는 사업목적까지도 기재해 둬야 합니다. 설립등기이후에 목적을 추가하게 되면 변경등기가 필요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자본금 결정
자본금을 설정해야하는데, 자본금은 100원부터 설정이 가능 합니다.대개 100만원부터 법인의 자본금을 결정 하십니다.

☞ 꿀팁 최소 자본금이 정해져 있는 업종,업태도 있으니 사전에 알아 보고 회사 준비 해야 합니다.

 

4) 본점소재지 결정
본점의 소재지를 결정 해야 하는데 본점 소재지로서는 집/상가/사무실/빌딩/오피스텔등을 임차 혹은 매입한 뒤 그 주소를 활용합니다. 본점소재지를 정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법인명의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전이라면 계약후 법인명의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한다는 단서를 명시하면 됩니다. ).   본점소재지 결정시  아래 꿀팁1의 수도권과밀억제권 불이익을 확인후 결정한다.

 

☞ 꿀팁 1: 수도권에 법인설립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확인하여 가능하면 수도권이면서 비과밀억제권역인 성장관리권역에 한다. 과밀억제권역은 다른 지역대비 세금이 3배 중과세 되고 향후 증자시에도 3배 중과되며, 이외 부동산매입시 취득세 3배 중과세 및 기업지원에 있어서도 여러 불이익이 있습니다. 


☞ 꿀팁 2: 본점소재지로서는 집주소/상가/오피스텔/오피스/빌딩등을 임대,매입한 계약서가 필요 단,집주소 활용시 해당 업종이 집으로 등록 가능여부를 사전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다.
☞ 꿀팁 3: 공간이 거의 필요없는 경우 비상주사무실을 고려하되 수도권이라면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인 성장관리권역 비상주사무실을 고려한다. ( 성장관리권역의 대표 용인비상주사무살 소호허브 )

 

5) 임원 결정
법인설립에 있어서 회사를 운영할 임원들을 결정 해야 하는데, 법인설립시에는 이사1명과 주주1명이 필요 합니다. 주식이 없는 감사 또는 이사가 필수 조건 입니다.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하며, 대표이사가 주주라면 별도의 임원 1인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은 감사가 없어도 된답니다.

 

6) 주주 결정

 

1인 법인
법인은 1인법인으로도 설립이 가능 합니다. 주주 1인이 자본금의 모두를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의 주인이 됩니다.
1인 법인의 경우에는 1인 대표가 사망시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서 상속세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전 재산이 증가되기 전에 주식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주주의 수
주주가 많을수록 세금 부분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나 주주가 많을 수록 동업의 관계가 형성됨으로. 의사결정의 문제와 더불어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의 구성
주주구성은 가족으로 구성시는 상속이나 재산을 나중에 나누어 가져갈 것도 미리 예측하여 세금문제까지 고려해 주주명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경영을 1인이 합니다. 주식회사는 경영과 소유라는 두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법인설립시에는 주주 또는 대표이사 이사 등의 인적 사항을 작성해서 신고 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소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나뉘며 이로 인한 유한책임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소유자가 아닌 전문 경영인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 입니다.

 

미성년자 주주가능 !
미성년자도 주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자한 금액의 소명이 필요 합니다. 증여세 또는 명의대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상 확인 절차를 문제가 없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정관 작성

모든 법인에서는 규칙이 있으며 그 규칙을 문서화 한 것이 정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절차 이며 정관이 없으면 상법상 법인설립이 불가능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설립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사업활동 조직 등 회사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정한 문서 입니다. 1항에서 설명한 법인설립전 사전결정사항을 정관에 기재한 뒤 법인등기신청서와 함께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를 하게 됩니다. 규모가 작은법인은 대개 표준정관을 활용합니다.

정관 필수기재사항
회사의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본점 소재지 ,자본금과 한 주식의 금액, 공고 방법 , 발기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상의 효력을 발휘 할 수 없습니다.
2-1이사의 책임한도에 대한 규정
2-2 임원의 보수 , 상여 , 퇴직금 지급규정
2-3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2-4 배당규정
2-5 주식양도 제한규정
2-6 재산 인수규정

☞ 꿀팁 : 보통 설립 초기에 표준정관을 변경없이 그대로 회사를 운영 합니다. 그러나 임원들의 퇴직금과 같은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관에 명시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꿀팁 : 정관의 변경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 합니다..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의 변경시 반드시 정관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3. 법인 등기 신청

법인등기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포함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합니다.


법무사에서 의뢰하여 작성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법인등기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다소 복잡하기는 해도 요즘 인터넷과 SNS가 매우 발달되 있어 직접 나홀로 법인설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꿀팁 : 법원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4.법인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필요한 법인등기서류 및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한뒤 관할 세무서에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법인등기할 때 의뢰한 법무사가 법인사업자등록까지 진행하기도 하고, 정확히는 세무사나 회계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사업자등록도 매우 편하게 시스템이 되 있어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성되 있습니다.

 

☞ 꿀팁 : 국세청홈택스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신청에 기재할 업종과 종목중 사전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하기전 해당 업종관련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인허가필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인터넷으로 직접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까지 가능한 만큼 시간이 있다면 직접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라면 부득이 법무사나 회계사,세무사를 통해 위임할 수 도 있습니다.

 


나홀로 법인설립,사업자등록도 해볼만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들이 많아 직접 해보고 하다가 안되면 위임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