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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사무실 수도권이라면 중과세,불이익 점검필요

소호허브 용인소호오피스 비상주사무실 2021. 6. 3. 11:26

여러 이유로 공간보다 사업자등록만을 우선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진 소상공인,소기업들이 경비를 절감하면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하지만,

창업초기회사나 영업위주사업자등 공간보다는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만을 위한

사무실을 필요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사업자등록사무실을 찾는 분들중 수도권에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사업자등록사무실 고려사항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소재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공간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등록할 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업장소재지 선택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알아 봅니다.

 

● 사업자등록사무실 필요시기?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한뒤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업의 등록절차가 사업자등록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 거래에 대한 증빙수취를 할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사무실은 수도권 선호
사업장소재지는 사업자등록시 기재하게 되는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수도권에 사업장소재지를 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비싼 비용을 내면서 서울 강남이나 그밖에 수도권 수원,성남,분당등의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를 선호합니다.


대개 수도권 기업이되면 더욱 신뢰도가 높아보이고 아울러 수도권 기업으로서의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이겠지요.
하지만 이 포스팅의 주제인 수도권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선정할 때 꼭 알아야 할 점을 유의하세요

 

 

● 수도권 사업자등록사무실
사업장소재지를 수도권에서 선택하는 경우 대개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심지어는 거주지인 집주소나 지인의 공간을 무상임대하여서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매입후 그 주소를 활용하는게 일반적이짐반 비용절감을 위해 거주지나 지인의 공간을 무상임대하여 기업의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활용하기도 하지요. 물론 몇가지 제약사항이 있고 추가적인 서류들이 필요하기는 해도 원론적으로 집에서 가능한 사업은 집주소로나 지인의 공간을 무상임대해서도 가능할 수 있어요 .

 

그런데 공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은 많은 비용낭비이거니와 실제 유지보수도 힘드니 여간 불편한게 아니지요. 즉 사업자등록사무실만을 원하는 경우라면 이런 일반적인 사무실은 불편할 수 밖에 없어요.

 

 

● 수도권 사업자중 중과세와 불이익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정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일부지역 즉 인구과밀지역이나 기업이 집중되는 지역의 경우 너무 기업들이 집중되어 이런 지역에 기업이 설립되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중과세와 불이익을 주어 가능하면 이런 지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기업을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이런 불이익이 있는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지정되 있는데 예상하시는데로 서울,성남,분당,수원등 서울과 직접인접한 도시들이 전부 이런 수도권과밀억제권에 포함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 불이익 내역
구체적인 불이익과 중과세를 알아보면 다음표와 같아요

 

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된 기업
(과밀권내 설립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설립된 기업
(소호허브 입주사)
해당지역 서울,수도권 대부분 지역
(분당,수원,성남,광교,판교등)
용인시포함 수도권외곽
(소호허브 입주시 비과밀기업)
법인 등록세 차등적용 3배중과 ( 기본세율X3) 중과없음 ( 기본세율)
사업장소재지에 따른
법인세(소득세)감면
없음 과밀억제권역외지역 창업시
일정요건시 5년간 50%감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 3배 중과 중과없음
중소기업 지원 및 투자요건 적용제외 혹은 일부적용 배제요건 없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제외 혹은 일부적용 매년 일정 세액 감면


법인이라면 법인등록시 자본금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세가 다른지역대비 3배 중과세 되고, 법인의 경우 수도권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가 다른곳대비 3배 중과세되는데 이점이 매우 커서 부동산매입계획이 있는 법인들의 경우 꼭 유념해야 한답니다.

 

또하나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지원이나 투자유치등을 정부기관등에서 받을 것을 고려한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과 혜택을 축소적용하거나 배제요건이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자등록사무실은 수도권이라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사업자등록사무실을 구하는게 유리합니다.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편리한 사업자등록사무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서 즉 위에 설명한 중과세와 불이익이 없는 지역이면서 사업자등록사무실로 활용하는데 편리한 곳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지리적으로 수도권에서 교통이 편리하면서 업무환경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 방문과 일처리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교통,입지,시설,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죠.

 

● 공간필요없는 수도권 사업자등록사무실로서의 용인비상주사무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서 중과세와 불이익이 없는 지역중 교통,입지,시설,환경이 좋은 곳을 꼽으라면 아마도 분당 바로 아래 지역인 용인 죽전역부근이라는게 정설같아요.


서울 강남역에서 죽전역까지 26분걸리니 다른 어느 곳보다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환경이 좋기 때문이면서 실제 업무도 볼수 있는 좋은 시설과 환경이 있으니까요.

 

 

● 공간필요없는 사업자등록사무실 NO1 용인비상주사무실 SOHO허브
용인도 참 넓은 곳이에요 사실 용인 처인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접근하기 매우 어렵고 실제 방문해서 업무를 본다고 설명하기도 어려울 곳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여주 다음으로 골프장이 많은 도시인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넓은 지역이고 서울에서 접근이 어려운 지역도 있어요. 하지만 용인비상주소호사무실 소호허브는 분당 바로 인접한 죽전역 5분거리에 있어서 위에 설명드린 교통,입지,시설,환경이 매우 좋은데다 설립된지 14년차이며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여 전대동의서가 필요없는 안전한 비상주사무실로 인기가 높아요.

 

비상주사무실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보세요 : https://blog.daum.net/sjmanager/7680104?category=2074237

 

 

● 수도권 사업자등록사무실 현명한 판단
이상으로 수도권에 사업자등록사무실을 선택할 때 유의할 점을 알려드렸어요. 사업초기에는 이런 점들을 잘 몰라 서울, 강남등의 주소를 사업자등록사무실로 선택한뒤 세금이 중과세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업이라 요건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낭패 입니다.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사업자등록사무실을 선택하는데는 여러가지 점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