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1월11일부터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하기로 했지요. 어떤 업종,업태에 따라 지원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내일 1/6 정식 공지예정인 내용을 요약해 미리 알려드립니다. □ 유흥업소·학원·헬스장, 노래방·헬스장·포차, 등 집합 금지 업종( 스키장 인근 대여점도 포함) : 300만 원 지급 □ , PC방, 미용실, 김밥집: 영업 일부 제한된 11개 업종 200만 원 지급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 택시,법인택시기사 ,특고·프리랜서 등 : 50만 ~100만 원 지급 □ 저금리융자 : PC방, 노래방 등 집합 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저금리(1.9~4%) 융자 자금도 지원 □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