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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의미와 기업의 관계 : 중소기업 중과세와 불이익

소호허브 용인소호오피스 비상주사무실 2023. 12. 28. 13: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의미와 기업의 중과세와 불이익1

코로나도 잦아들면서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더더욱 알뜰하게 준비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본좀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를 수도권으로 지정해 수도권 기업이 되려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 즉 법인사입자이건 개인사업자이건 수도권에 기업이나 법인을 설립하면 여러가지 세금 중과세와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창업기업들의 창업주소지를 선택할 때 수도권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불이익과 중과세를 알고 해법까지의 꿀팁을 전해드립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의미와 기업의 불이익과 중과세 내역의 핵심요약 자료 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의 7가지 중과세와 불이익 요약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규제책때문에 서울,성남,수원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권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는 아래 7가지 불이익과 세금중과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인구와 기업이 밀집된 지역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불이익과 세금 중과세로 기업의 분산을 위한 목적이지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7가지 불이익과 중과세 내역 

①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차이 : 소득세,법인세 
②법인등록세 중과세, 
③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④고용증대 세액감면차이 
⑤비과밀권 사업용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⑥과밀억제권밖 이전 법인세감면,  
⑦기타 불이익 .  

 

위와 같은 중과세와 불이익 때문에  수도권 기업을 희망한다면 수도권중에서 가능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을 창업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의 구체적 의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분산시키려는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산업과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인천,의정부,성남,수원등 서울 및 서울과 인접한 인구밀집 도시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Note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쉽게 서울,인천,의정부,성남,수원등 서울 및 서울과 인접한 인구밀집 도시인데, 중요한건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소호사무실,비상주사무실인 소호허브는 수도권에 소재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이라  소호허브에 입주한 기업은 수도권이면서도 과밀억제권관련 불이익과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게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세부내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도시들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과밀억제권역내의 주소지로 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를 선택할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과밀권기업)으로 분류되 위의 7가지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 의정부시 • 구리시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 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만 해당)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성장관리권역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 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 리만 해당)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 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 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 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Note : 용인비상주소호사무실 소호허브는 비과밀권 성장관리권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자연보전권역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 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
가평군 • 양평군 • 여주시 •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 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

 

 


과밀권불이익1 :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 배제 혹은 축소 

 

창업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정부의 여러가지 지원과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기업에게는 이런 혜택과 세금감면을 축소하거나 아예 배제하기도 합니다.  창업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액감면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에게 차이나는 부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쳐기업등의 혜택이나 지원사항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기업은 제외한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와 유사한 불이익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의미와 기업의 중과세와 불이익2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이익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아래 지정업종 중소기업인데 거의 대부분의의 중소기업이 해당 합니다. 정확하게는 조특법에 규정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 감면대상 지정업종 : 광업, 제조업, 수도, 하 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등 제외 ), 금 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 신을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변호사업 등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등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등. 
- 벤처확인 받은 기업 (창업후 3년이내, 법인전환기업은 개인사업자 업력 포함됨)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과밀권불이익2 : 법인등기 법인등록세 중과세 

 

창업 법인이나 주소이전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 단계에서 자본금에 따라 부과되는 법인등록세가 타지역대비 3배 중과세 됩니다. 
  
  가) 법인설립시 등록세 3배중과세: 법인설립등기 과정시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지방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합계는 자본금의 0.48%입니다 ! 그런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된 법인은 등록세 중과되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합계는 자본금의 1.44%가 됩니다  

나) 법인증자시 등록세 3배중과세 : 법인설립이후 증자시에도 증자되는 자본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등록세가 3배 중과세 됩니다. 

 ☞자본금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 등록세 비교 사례  

2014년
기준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법인
(서울,성남,분당,수원 등)
  과밀억제권이외 지역 법인
(소호허브 입주사) 및 지방
1천만원 5천만원 1억 1천만원 5천만원 1억
등록세 337,500 600,000 1,200,000 112,500 200,000 400,000
교육세 57,500 120,000 240,000 22,500 40,000 80,000
  합계 395,000 720,000 1,440,000 135,000 240,000 480,000

 

 

과밀권불이익3 :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설립 혹은 이전한 법인은 설립이나 이전후 5년이내 취득하는 대도시 부동산에 대해 기본세율대비 취득세가  3배 중과세 적용됩니다.  (☞ 부동산매입 계획이 있는 법인의 경우 특히 중요! 소호허브에서 법인설립후 유지시 불이익사항 없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의미와 기업의 중과세와 불이익3 :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주택의 경우 변동이 심하여 위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실것을 추천 합니다. 

 

위표를 기반으로  과밀억제권내 법인이 대도시 부동산 10억원에 매입할 경우 취득세 차이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아래표와 같은 차이가 납니다.  

2019년 기준   과밀억제권내 법인
(서울,성남,분당,수원 등)
   비과밀억제권  법인
   (소호허브 입주사)
수도권 10억 건물매입 수도권 10억 건물매입
취득세 (기본세율4%) 중과세율 8% 8000만원 기본세욜4% 4000만원
농어촌특별세(기본세율0.2%) 기본세율0.2% 200만원 기본세율0.2% 200만원
지방교육세 (기본세율0.4%) 중과세율1.2% 1200만원 기본세율0.4% 400만원
             합계 총세율 9.4% 9400만원 총세율4.6% 4600만원

 

 


기타 과밀권기업의 불이익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의 3가지 불이익과 중과세 이외 아래 내용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사업용부동산 취득시 불이익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법인세 감면,  고용증대 세액감면 차이등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벤쳐기업이나 중소기업관련 지원사항이나 혜택에 있어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은 제외등의 요건이 있다면 그런 요건도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 과밀억제권외 지정업종 중소기업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과밀억제권역외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외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게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지정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일로부터 4년 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일로부터 3년간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권 과밀억제권 밖으로 본사 이전 법인세 감면 : 과밀억제권역외 (비과밀권)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100%,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  (감면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본사 지방이전 법인
 ➊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3년 이상 운영
➋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전・후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 포함)

 

 나) 감면내용 :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차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의 기업에 대해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추가로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해당 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년도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율의 1/2을 감면율에 더하여 추가로 감면해 주는데, 추가감면율의 한도는 최대 50% ( 75% 기본 감면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등은 최대 25%) 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증가율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단,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 한함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이어야 함
(3) 창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0명
(4)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을 말함 
* 업종별최소고용인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물류산업) 10명 (그 외의 업종) : 5명
* 일몰 종료예정이나, 연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니 해당싯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점 설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지점을 폐쇄하는 겨우 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불이익 대응법 


* 수도권 중과세 유지 :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이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불이익과 중과세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법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를 유지해야 한다면 세금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과세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소지에 따라 지역의 주소지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어쩔수 없이 불이익을 감내해야 합니다.     

 

* 창업단계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주소지 선택   
-창업단계에서 법인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를 수도권이라도 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주소지 선택 ( 성장관리권역이 이런 과밀억제권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곳이니 가능하면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법인본점소재지 결정 혹은 사업장소재지를 선택하여 가능한 세액감면혜택을 받습니다. 수도권이라면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성장관리권역중 교통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 과밀억제권법인 법인설립후 5년후 부동산매입 : 과밀억제권 법인의 경우라면 5년이후 부동산매입을 하는 것도 방법. 
* 과밀억제권역외의 부동산 매입 :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이라면 5년이내 과밀억제권역내 부동산 매입시에만 취득세 중과세가 있으니, 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 휴면법인인수 :  법개정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된 법인을 인수한뒤 세액감면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과밀권기업이라도 5년이후에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니 5년이상된 법인을 인수하여 이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나 이런 문제를 위해 정부의 법개정으로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미운영 법인을 "휴면법인"이라 부르는데 휴면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설립 후 5년이후에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2010년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되어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신설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등록세를 3배 중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및「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사업장소재지나 법인본점소재지 선택의 다양한 방법 

창업주소지는 가능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피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가능한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의 주소지를 활용하는 여러 방법을 숙지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주소지를 선택하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https://blog.naver.com/sohohub2021/223081145855

 

법인주소지 선택방법과 유의점 : Feat. 수도권 거주지 집주소

날씨가 좋아지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희망을 키우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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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나 법인본점소재지는 일반적인 건물임대나 매입하여 적용하는 방법이외에도 집주소나 지인의 공간을 무상임대하거나 혹은 소호사무실이나 절세 비상주사무실에 입주하는 것도 현명하면서 효율적인 대안이 되면서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https://sohohub-d.tistory.com/8057785

 

집주소 사업자등록 총정리: 법인 개인사업자등록 주소지 선택과 대여임대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는 이 포스팅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가능여부부터 장단점까지 집주소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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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용.인.소호사무실 비상주사무실

 

위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충분히 잘 이해하셨다면 아마도 해법은 기업의 창업이나 이전 주소지는 가능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서 교통과 입주가 좋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시작점이 되야 한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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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의미와 기업의 중과세와 불이익 : 수도권 법인설립이나 사업장소재지 선택의 현명한 대안 절세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비상주사무실 소호사무실 

 

창업주소지로서 비싼 사무실임대나 매입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용.인.소호사무실 비상주사무실의 대표 소호허브를 눈여겨 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지를 꼭 검토해 보신뒤 결정하세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의미와 기업의 중과세와 불이익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의미와 기업의 중과세와 불이익7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의미와 기업의 중과세와 불이익8

 

절세 용.인.비상주사무실 소호사무실 소호허브의 장점과 헤택을 고려한다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필요할 때 마다 언제든 업무와 회의 사무용기기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창업초기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 1인기업등은 아래의 내용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의미와 기업의 중과세와 불이익9 : 용인비상주소호사무실

 

 

창업을 하다보면 참 알아야 할게 많습니다.  너무 바쁘게 준비하다보면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리 챙겨야 할 것은 꼭 챙겨야 합니다. 작은 기업의 대표님이라면 대기업 대표님과 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규모만 작다뿐이지 핵심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사항은  바쁘더라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